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 3364만원 포상으로 이어져

입력
2024.04.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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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홍성군 궁리한 인근 해상에서 기름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홍성군 궁리한 인근 해상에서 기름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신고 7,695건을 접수해 이중 263건(3.4%)에 대해 포상금 3,364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기름이나 폐기물, 유해액체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1996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09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정 등 법제화를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운영됐다. 실제 2021년 3월 울산시 송유관 파손과 2022년 7월 전남 무안군 준설선 침수 사고 때 각각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 충남 홍성군 예인선 좌주 사고 때는 신고자가 포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신고는 전화(119)나 방문(해경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면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이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규모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를 토대로 포상금지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초기 사고 대응과 바다 환경 보호에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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