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경찰에 넘긴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4.04.26 16:24
수정
2024.04.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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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고 접수
"위법행위 의심 시 수사 의뢰"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설치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설치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교육부가 2주 동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요, 협박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날부터 5월 10일까지다. 수업 거부 강요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전화(010-2042-6093, 010-3632-6093)나 이메일(moemedi@korea.kr)로 피해 사례를 알리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강요, 협박 같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에서 '의대TF팀'이 수업 참여 시 전 학년을 상대로 대면 사과를 시키고,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강요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을 신청해 올해 의대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들어 대다수의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 중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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