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외국인 친구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인 사기

입력
2024.04.29 14:44
수정
2024.04.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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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경고에도 코인사기 '기승'
로맨스 스캠부터 사칭 코인까지
금감원, 거래소와 피해예방활동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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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공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외국인 친구를 찾던 A씨에게 어느 날 자신을 해외에 사는 또래라고 소개한 B씨가 말을 걸어왔다. 그는 A씨와 매일같이 연락하며 사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둘 사이가 꽤 가까워졌을 때, B씨는 요즘 자신이 해외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A씨에게 정보를 하나씩 주기 시작했다. B씨가 소개하는 코인이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걸 보자 어느새 A씨는 B씨를 신뢰하게 됐다.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특별한 정보'라며 새로운 코인을 권했다. A씨는 B씨를 실제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간의 관계를 믿고 거금을 투자하기로 했고, 돈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그 뒤로 B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이 모든 과정이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이었음을 깨달았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4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리딩방 관련 사기가 26.5%, 미신고거래소 사기 18.9%, 피싱 17.7%, 유사수신 5.25%(중복집계) 등으로 유사 유형이 반복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투자 사기 수법은 다양하다. A씨와 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뿐 아니라, 유명 코인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개인 지갑에 코인을 전송시켰지만 알고 보니 이름만 같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칭 코인이었던 사례도 심심찮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지 않는 코인을 염가에 제공한다고 해놓고 보호예수(락업) 기간이 지나자 폭락시켜 손해를 떠안게 하는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특히 SNS에서 비대면으로 만난 낯선 사람이 소개하는 생소한 코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표적 사기 유형을 애니메이션 쇼트폼 동영상과 교육용 유튜브 영상 등으로 제작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사기 피해 사례집을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투자 관련 통합정보 게시판을 마련해 신고나 제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업비트 등 거래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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