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처제 재산 노리고 '가짜 차용증' 만든 60대 구속

입력
2024.04.30 18:39
수정
2024.04.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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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9,500만원 허위 차용증 법원에 제출
장애인단체가 범행 인지해 경찰에 고발

서귀포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귀포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처제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처제가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을 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중증 지적장애인 처제 B씨 명의로 2억 9,500만 원의 가짜 차용증을 작성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17세였던 2002년쯤 돈을 빌렸고, 2012년까지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한 달 뒤인 2021년 6월쯤 가짜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약식 절차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은 당사자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이뤄진다.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던 B씨가 2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자 법원은 A씨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주지역 한 장애인단체가 B씨가 처한 상황을 인지했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차용증과 변제각서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위를 잃었으며, B씨는 국선 변호인과 장애인단체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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