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까지, 청년 고용 플랫폼도 구축

입력
2024.05.01 16:40
수정
2024.05.01 18:5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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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號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육휴 급여 인상… 청년 졸업부터 고용관리
ISA 전면 개편, 국민연금 일부만 조기수령

기획재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정책. 시각물=이지원 기자

기획재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정책. 시각물=이지원 기자

정부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졸업 단계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니트족·NEET족)가 알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처통합 플랫폼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도 추진한다.

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정책들이다. 최 부총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으로, 계층 사다리 복원에 중점을 뒀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활용도 제고 등 3대 방향 아래 60여 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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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돌봄 부담 완화와 함께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각도로 접근했다. 우선 현재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0 영업일인 남성 출산휴가는 20 영업일로 늘려 한 달 휴가가 가능해진다. 남성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배우자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8세→12세)·기간(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36개월)·급여(통상임금 100% 지원 주 5시간→주 10시간)도 확대한다.

기업 유인책도 챙겼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장려금을 확대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게끔 2022년 폐지된 대체인력 지원금 부활도 검토한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기업 인력개발 세액공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기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청년, 기재부에 바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기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청년, 기재부에 바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청년 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직업계고생, 대학생 관련 교육부 정보를 고용노동부 구직·취업정보와 연계해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을 적극 찾아가 서비스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약 141만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의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개방하도록 촉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엔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 조기 발굴을 위한 꿈사다리 장학금은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군인도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복무경력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내년부터 55만 원으로 상향한다.

ISA 투자자 권리 넓혀… 통합형 도입, 1인 1계좌 폐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앞서 "하위 80%가 상위 20%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안정적 소득 창출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ISA 세제지원(납입한도 2배·비과세한도 2.5배)에 더해 중개·신탁·일임형 구분은 통합, 1인 1계좌 원칙은 폐지 등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ISA에 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편입하게 하고,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계산한 뒤 이익이 난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액 단위로만 조기수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가계자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유동화를 위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납입 한도 1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후속대책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선보일 방침이다. 발굴한 정책들은 6월 공개할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된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산출도 과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7월 세법개정안,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남녀고용평등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국회 의결이 필수적이어서 향후 여소야대 지형에서의 논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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