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 단축"… 전남 나주시 쓰레기 줄이기 대책 마련

입력
2024.05.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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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일몰~오전 5시→ 일몰~자정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명제 도입

전남 나주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생활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생활 쓰레기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우선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일몰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종전엔 수거 전 일몰부터 수거일 오전 5시까지였다.

나주시는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상호나 주소를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수거 후에는 전용 수거 용기를 건물 내부로 이동 보관하도록 했다. 10가구 이상 주택과 5가구 이상 상가를 신축할 때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확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도 설치 의무화했다.

나주시는 이밖에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봉투 가격 인상 시기도 애초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그림 문자(픽토그램)를 추가해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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