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판정

입력
2024.05.08 16:40
구독

법무부 "나이, 남은 형기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왼쪽 두 번째)씨가 2022년 11월 4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왼쪽 두 번째)씨가 2022년 11월 4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위원회에서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을 밝혔고, 이번 심사에서도 이런 뜻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20일 출소 예정이었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만기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