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장 "한의과 공보의, 의료취약지 의사 공백 메울 수 있다"

입력
2024.06.27 18:37
수정
2024.06.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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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독점 예방접종, 가능한 직역 확대 제안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건보 적용 요청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이탈 이후 5개월째 이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1차 의료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 진료로 감당할 수 있다"며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예컨대 2019년 기준 의과의 외래진료 다빈도 상병 가운데 등 통증,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은 한의과도 진료하는 질환이라 1차 의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협회는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5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전체 1,217곳 중 340곳으로 파악됐다. 보건지소보다 규모가 작은 진료소에선 공보의 없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기초의약품 처방을 하는데,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1,900곳에 이른다. 윤 회장은 "전담공무원이 갖고 있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한의과 공보의에게 부여하면 지역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과 공보의는 매해 약 1,050명씩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 소지자 중 26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감기, 소화기 장애, 치매, 두통 등 90개 질환 관련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윤 회장은 "교육과정이 의과와 70~80% 비슷한 한의과 공보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며 "집단 휴진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임상실습을 포함한 직무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예방접종 가능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간호사, 약사, 조산사도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의사 독점이다. 한의사도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만은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는 대한의사협회가 저수가를 이유로 참여를 거부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회장은 "감염병 사태 같은 의료 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간호사와 약사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중국의 경우 한의사와 유사한 중의사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원 판결로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을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진단기기 활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엑스레이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정된다. 윤 회장은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의원을 추가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진료비 중복 지출이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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