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3.02.03 14:45
수정
2023.0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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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 관련 비리 대부분 인정
감찰 무마·금품 수수도 유죄 판단
부인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 원씨와 딸 민씨의 대학교·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재판부도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1월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의심과 추측성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봐달라"고 항변해왔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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