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끈 조국 재판 결론은...'입시비리' '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입력
2023.02.03 19:15
수정
2023.02.03 1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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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죄목
법원,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2년"
"도주 우려 없다" 법정구속은 안해
증거인멸교사·주식 처분 불이행은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영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위조 및 은닉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비리 등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모씨의 해외 대학 진학과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목적으로 최강욱 의원의 위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검찰이 기소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론 아들과 관련해 △한영외고 출결사항 허위 인정 △조지워싱턴대 성적평가 업무방해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이, 딸과 관련해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했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월 추가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이는) 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600만 원)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뇌물 혐의 등 8, 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선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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