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지위 이용 입시비리...공정성 신뢰 훼손했다"

입력
2023.02.04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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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법원 판단 살펴 보니
입시비리는 하나 빼고 모두 유죄
딸 장학금 수수 뇌물 아닌 김영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와 자산 미처분은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재판장인 마성영 부장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인 입시비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또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문서 위조에 대리 시험까지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2012~13년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직접 위조해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수법으로 한영외고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 위조 문서들을 2018학년도 1학기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딸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제출한 호텔 실습 수료증 등도 결국 위조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오픈북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 대리 시험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6년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두 차례 대신 봤다는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 측은 "미국에서 흔히 이뤄지는 오픈북 시험으로 스터디원을 구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자 아들의 고충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온라인 시험 결과가 학점 산출에 반영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유죄로 보지 않은 조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는 단 하나뿐이었다. 아들 조씨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위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최강욱 당시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 위조는 정 전 교수가 한 것이지, 조 전 장관의 공모까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장학금 수수도 유죄... "스스로 의심받을 행위"

재판부는 딸 조씨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딸이 정상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며 민정수석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자산 미처분과 증거인멸교사는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와 자택 등에 있는 PC 하드디스크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건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차명 주식 보유 사실 등을 몰랐기 때문에 민정수석 취임 이후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혐의에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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