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사라진다

입력
2023.03.01 15:23
수정
2023.03.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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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국 상황 안정세에 방역조치 추가 완화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은 10일까지 유지

1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로 운영이 종료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가 한산하다. 뉴스1

1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로 운영이 종료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가 한산하다. 뉴스1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1일부터 사라진다. 국내 7차 대유행이 사실상 끝났고, 중국 내 상황도 진정됐다는 판단에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앞서 중국의 확진자 폭증 상황에 맞춰 지난 1월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할 경우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최근 한 자릿수 된 중국발 입국 확진자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방역당국의 선제적 조치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안정세가 맞물리면서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크게 줄었다. 한때 30%대를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낮아졌다.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1월 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였다. 이날 0시 기준 중국발 입국 확진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 먼저 해제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지난달 27일 "지난해 10월 중순에 시작된 동절기 유행은 이제 종결되는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입력 의무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당국은 방역 조치 추가 완화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뒤 남은 방역 조치도 종료할 방침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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