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해방 선언'...내달 '경계→관심', 중수본 해체

입력
2024.04.19 10:30
수정
2024.04.19 15:5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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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위기경보 두 단계 하향
치명률 0.06%...사실상 위협 없다 판단
일부 의무 방역조치 모두 권고 전환
백신 올겨울까지 무료, 내년부터 유료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코로나19 전담병원 대책 마련 기자회견 중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보안경을 들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코로나19 전담병원 대책 마련 기자회견 중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보안경을 들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단계인 '경계'에서 가장 낮은 4단계 '관심'으로 하향된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20일) 및 위기경보 경계 발령(27일) 이후 4년 4개월 만에 방역당국이 사실상 코로나 위협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한 셈이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은 5일에서 1일로 줄어들고 병원 등에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뀐다.

"위협 없다" 판단해 '주의' 건너뛰고 바로 '관심' 단계

2021년 9월 13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2021년 9월 13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오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려 유지해온 감염병 위기경보를 다음 달 1일부터 관심으로 두 단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위기경보가 관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둘째 주 2,283명까지 감소했고, 올해 1월부터 우세종인 JN.1 변이의 유행 가능성이 크지 않아 3단계인 '주의'를 건너뛰어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이후 0.06%까지 낮아진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점도 감안했다.

관심 단계에서는 중수본이 해체되고, 별도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도 종료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처럼 표본감시체계에서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과거 메르스(MERS)와 신종플루 사례처럼 한동안은 관심 단계가 유지되겠지만 방역 측면에서 위험도는 매우 낮은 것이다.

지 청장은 이날 마지막 중수본 회의 뒤 "4년간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힘쓴 지자체와 관계 부처,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과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한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사비 지원 축소,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그래픽=이지원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그래픽=이지원 기자

지난해 8월 31일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하향된 뒤에도 부분적으로 '의무'였던 방역 조치는 다음 달부터 모두 '권고'로 조정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 입소형 감역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게 가능하다. 확진자 대상 5일간의 격리 권고는 증상 호전 뒤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가 전체 고위험군(60세 이상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에게 지원한 코로나19 검사비는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로 대상을 축소한다. 입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 환자 대상 국비 지원을 종료한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입원 시 모두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약 5조 원, 입원 치료비 약 1조1,000억 원을 지원했다.

위기경보 경계→관심 하향에 따른 변화. 그래픽=이지원 기자

위기경보 경계→관심 하향에 따른 변화. 그래픽=이지원 기자

백신은 올겨울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이고 내년 겨울부터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유료로 맞아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고가의 치료제도 무료가 아니고 약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생기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계속 무상으로 복용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약가 협상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보험 적용 전 과도기에 5%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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