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남은 방역 조치 11일 모두 없앤다

입력
2023.03.08 11:26
수정
2023.03.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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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검사, 큐코드 의무 해제
"중국 코로나 상황 안정세 판단"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당일 검사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도 가동이 중단됐다. 뉴시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당일 검사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도 가동이 중단됐다. 뉴시스

중국 및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 의무가 11일 모두 해제된다. 이로써 지난 1월 2일 시작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가 모두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의 항공기 탑승 전 검사 및 큐코드 의무를 1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춘절 연휴(1월 21~27일)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적이고, 국내외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6~28일 3일간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률은 0.7%에 그쳤다.

중국 내 급작스러운 방역 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은 1월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발 입국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 모든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단기체류 외국인 도착 즉시 공항 내 검사, 입국 전 사전 검사 및 큐코드 등록 의무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 중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은 지난달 11일, 입국 후 검사 의무는 이달 1일 먼저 해제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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