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특정인 문제로 발생한 것 아냐"

입력
2023.07.25 14:35
수정
2023.07.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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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어기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 5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예방 및 사후 조처를 소홀히 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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