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이태원특별법…"여당 합의 안 하면 야당 수정안으로 상정"

입력
2023.12.28 16:30
수정
2023.12.28 17:10
4면
구독

"여당이 '정부 설득 시간 달라' 요청"
합의 안 되면 다음 달 9일 본회의 때 처리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둘레길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둘레길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28일 국회 본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이곳을 찾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허탈함을 안고 발길을 돌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여당이 "정부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를 요청했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였단 소식을 접하면서다. 법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세밑 한파 속에 오체투지까지 나섰던 유족들은 짙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회의가 예정된)다음 달 9일까지 기다려달라고 김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합의 데드라인을 다음 달 9일로 변경하되, 그때까지도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지난 20일 본회의에 이태원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처리를 고수한 김 의장 만류로 상정을 미뤘다. 김 의장은 이튿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야당안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온 여당은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은 내년 첫 본회의까지 여당에 중재안 수용을 설득하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이 약속한 대로 민주당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 상정은)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장을 다시 면담해 약속받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처리를 원하는 유가족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